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LPG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저공해차량'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PG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가 1킬로미터당 2.61그램에서 1.31그램으로, 질소산화물은 1킬로미터당 0.37그램에서 0.044그램으로 강화됩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50%, 질소산화물은 88%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망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LPG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가 1킬로미터당 2.61그램에서 1.31그램으로, 질소산화물은 1킬로미터당 0.37그램에서 0.044그램으로 강화됩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50%, 질소산화물은 88%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망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