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이번엔 바늘 학대, CCTV 돌려 본 경찰
입력 2015-02-05 18:14  | 수정 2015-02-05 18:15
어린이집 이번엔 바늘 학대/사진=MBN


'어린이집 이번엔 바늘 학대'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경기도 남영주 시내 한 어린이집서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화도읍에 사는 A양의 부모는 지난달 31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117센터에 신고했습니다.

A양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바늘로 찔렀다"고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센터는 이 내용을 경찰에 전달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을 비롯한 또래 3명의 팔과 다리 등에서 예리한 물체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경찰은 메모지 꽂이용 핀에 찔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집으로부터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앞서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주먹 등으로 원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통해 추가 피해 아동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CCTV가 경찰 조사서 핵심 역활을 하자,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론에 밀려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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