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위기 가구 48시간 이내 1개월분 지원
입력 2015-02-05 17:11  | 수정 2015-02-06 17:38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긴급 상황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긴급복지지원을 가능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각종 사건·사고로 위난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이후에 지원 적정성을 심사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현장확인 24시간, 지원결정 24시간) 안에 1개월 지원분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긴급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1개월치 생계비 지원과 1회 의료지원이 이뤄진다.
이후 사후조사(소득·재산 등 조사·1개월 이내)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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