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안병용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5-02-05 15:28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 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당선이 무효되고,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안 시장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검찰은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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