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소득 잃은 경우
입력 2015-02-05 14:57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소득 잃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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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소식이 화제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 후처리 방식으로 긴급복지지원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안에 1개월 먼저 지원하는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는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 지원(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회)이 실시된다. 이후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조사, 1개월 이내)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접수 창구를 시군구에서 읍면동 등으로 확대해 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한다.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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