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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5일 ‘김영란법’ 상정…적용 범위 수정될까?
입력 2015-02-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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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5일 ‘김영란법 상정…적용 범위 수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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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상정 소식이 화제다.

부정부패를 방지하자는 ‘김영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인데, 언론인과 공직자 가족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법사위 상정은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친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적용범위를 사립학교와 언론인까지 확대한 것은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의 가족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건 과도하게 대상이 광범위해져 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과잉 입법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은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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