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의 형량이 감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덕배(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조덕배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덕배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덕배(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조덕배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덕배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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