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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은행·이통사·백화점 등 모두 적용…예외인 경우는?
입력 2015-02-04 21:25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오는 7일 개인정보법 시행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소식이 화제다.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중에서 수표로 물건을 살 때 대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은행 업무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찰로 바꿔갈 때는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하고요. 수표를 갖고 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지금처럼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서는 안 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회원관리, 배터리 충전 등의 보험사 비상출동 업무, 입사 원서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고발할 수 있고,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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