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재부,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입력항목 최소화 추진
입력 2015-02-04 14:46 
정부는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입력 항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5월까지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방식 개선 방안으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는 개인별 특성이나 실제 지출금액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방안은 2월까지, 공제항목 및 수준 조정 등은 4월까지 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분납과 관련한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로 나눠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의 근거가 된 2013년 소득세 개편과 대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줄여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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