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XTM 노골적 성묘사 시정명령
입력 2007-06-05 17:02  | 수정 2007-06-05 17:02
방송위원회가 노골적인 성묘사 프로그램을 방영한 XTM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XTM이 앞으로 1년 안에 같은 내용으로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 방송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5월 10일부터 XTM이 세 차례에 걸쳐 노골적인 성묘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내보내 프로그램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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