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복폭행' 중간수사결과 발표
입력 2007-06-05 14:00  | 수정 2007-06-05 15:20
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mbn의 단독 보도대로, 검찰은 한화측에서 조폭 두목에게 거액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서울중앙지검 입니다.

질문>
저희 mbn이 단독보도한 내용대로, 보복폭행 대가로 한화측에서 조폭에 거액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죠?

기자>
네, '청부폭행'의 대가로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거액이 흘러간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한화 비서실장인 김 모씨가 보복폭행 사건 직후 김승연 회장의 개인자금인 1억 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한화리조트 감사 김 모씨를 통해 조직폭력배 두목 오모 씨에게 건넸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받은 폭력배 오씨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흘 뒤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고, 4백여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해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아 더불어 검찰은 김 회장이 청계산 보복 폭행 현장에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씨는 물론 오씨가 동원한 김 모씨와 권투선수 출신인 장 모씨가 동원한 윤모씨 등은 조직폭력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26명 가운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경호과장 진모씨를 구속기소하고, 폭력배를 동원한 한화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직접 폭력을 휘두른 경호원 김모씨와 협력업체 직원 5명, 그리고 보복폭행 피해자인 술집 종업원 윤모 씨등 7명을 약식기소하고, 보복폭행의 발단이 된 김 회장의 차남과 경호원 등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 기소와는 별개로 폭력배 오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김모 비서실장 등 6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외압과 늑장 수사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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