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강서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원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9993㎢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9993㎢)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32.33㎢)의 30.9%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은 22.337㎢로 줄어들게 된다.
해제 지역은 강서구 관할 △지사동 9.191㎢ △송정동 0.469㎢ △병산열도 0.220㎢, 경자청 관할 △지사동 거화지구 0.051㎢ △지사동 풍상지구 0.062㎢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한편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부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2015년 2월 4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 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또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2016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아울러 허가구역 조정의 상세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강서구청 토지정보과(051-970-4752~3)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051-979-51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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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되는 면적(9993㎢)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32.33㎢)의 30.9%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은 22.337㎢로 줄어들게 된다.
해제 지역은 강서구 관할 △지사동 9.191㎢ △송정동 0.469㎢ △병산열도 0.220㎢, 경자청 관할 △지사동 거화지구 0.051㎢ △지사동 풍상지구 0.062㎢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한편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부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2015년 2월 4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 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또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2016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아울러 허가구역 조정의 상세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강서구청 토지정보과(051-970-4752~3)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051-979-51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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