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땅콩회황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자성의 결과 찾기 어려워”
입력 2015-02-03 08:4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우리 항공보안법 제정 당시 참고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며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당장 세워라고 말한 것은 이동 중인 걸 알았다는 것”이라며 항공기가 움직이는 걸 몰랐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구형에 앞서 벌어진 신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기서 내리라는 지시와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항로 변경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비행 전 절차를 중지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조현아는 승무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파일철을 집어 던진 행위에 대해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려친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승무원들이 메뉴얼에 따라 서비스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김 승무원에게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욕설과 폭행,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현아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44)은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을 인권 유린이라고 표현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야수가 먹잇감을 찾듯 이를 갈며 고함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흐느끼기도 했다.
검찰 측이 업무 복귀 후 ‘관심 사원으로 관리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 복귀 후 함께 비행한 적이 거의 없는 승무원들과 일했고, 계속 새벽 비행 일정이 잡혔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여 상무 측 변호인은 비행 일정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정한다”고 반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르면 2주 후 열릴 예정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3년 구형받았네”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진술 충격이다”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어떻게 이런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