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이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하는 이날 결심공판에는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나,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항공보안법 46조는 폭행을 행사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한 승객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땅콩과자를 매뉴얼에 맞지 않게 서비스했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어떻게 될까”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궁금하네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최대 10년이라니 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이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하는 이날 결심공판에는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나,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항공보안법 46조는 폭행을 행사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한 승객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땅콩과자를 매뉴얼에 맞지 않게 서비스했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어떻게 될까”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궁금하네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최대 10년이라니 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