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속기 고장 수입차…대법 "새 차로 교환 안 돼"
입력 2015-02-02 11:02 
수입 외제차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무상으로 고칠 수 있다면 새 차로 교환을 안 해줘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가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1억 2천만 원 짜리 수입차를 구입한 김 씨는 자동변속기가 고장 나 회사 측에 수리를 맡겼지만, 변속기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하자가 인정된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변속기 무상 보증 교체로 하자를 해결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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