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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간 분쟁으로 얼룩진 ‘7번방의 선물’, 法 “수익금 절반 나눠야”
입력 2015-02-02 08:2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제작사가 공동제작사와 배당금의 절반을 나누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7번방의 선물 공동제작사 B가 제작사 A를 상대로 낸 60억 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사는 A사로부터 46억 원을 지급받게 됐다.
지난 2013년 1월 개봉해 관객 수 1280만 명을 동원, 누적관객 수 기준 역대 4위·한국영화 3위라는 흥행기록을 세운 ‘7번방의 선물은 총 매출 914억 원을 거뒀다. 이 중 극장 사용료와 영화 제작비 등을 제외한 400억 원을 투자 비율에 따라 삼등분했다. A사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134억 원을 분배 받았다. 이후 B사는 수익분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공동 제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B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7번방의 선물이 투자사의 신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B사 대표가 A사와 공동투자사 간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된 점, B사가 배우 캐스팅에도 관여한 점 등을 토대로 B사는 A사의 제작에 관여한 동업자이므로 수익금의 절반인 46억 원을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들의 러닝개런티도 드러났다. 이환경 감독은 18억 원, 배우 류승룡은 10억 6000만 원, 정진영은 5억 2000만 원을 받았다. 박신혜는 러닝개런티 계약을 맺지 않아 출연료 3000만 원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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