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보상금 500만 원…뺑소니범 아내가 받을까?
입력 2015-02-01 19:41  | 수정 2015-02-01 21:04
【 앵커멘트 】
청주 뺑소니 사건은 결국 피의자 허 씨의 자수로 끝이 났는데요.
500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규정대로라면 허 씨의 자수의사를 경찰에 밝힌 아내가 보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순식간에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간 청주 뺑소니 사건.

피의자 아내의 신고로 19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신고보상금 500만 원.


경찰이 이 돈을 주기로 한 결정적 제보자가 바로 뺑소니 피의자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보상금 규정에 피의자의 가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규정대로면 허 씨의 아내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경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신고 당시 사고 차종을 사실상 특정하고 용의자를 좁혔던 때였고, 신고자가 피의자의 가족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세호 / 청주 흥덕경찰서장(지난달 30일)
- "▶ 인터뷰 : 박세호 / 청주 흥덕경찰서장 (지난달 30일)
- "현상금에 대해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현상금에 대해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용기를 낸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내는 결정적 제보자가 아니다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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