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19억 삭감
입력 2015-02-01 07:12 
'물량 밀어내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대폭 삭감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과된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이 물어야 할 과징금은 애초 12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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