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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측 “공동주관사 횡령 및 사기 혐의 고소…유족들에 두 번의 상처”
입력 2015-01-31 14:15 
[MBN스타 최준용 기자] 故신해철을 추모하기 위해 열렸던 넥스트 공연 기획사가 지난해 콘서트를 공동 주관했던 하나린 엔터테인먼트 민 모 대표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공연 기획사 메르센은 31일 오전 지난해 12월27일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 체육관에서 진행됐던 ‘고(故) 신해철 추모 넥스트(N.EX.T) 유나이티드 콘서트를 공동 주관했던 하나린 엔터테인먼트 민 모 대표를 상대로 지난 1월29일 서울북부지검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고소로까지 진행하게 된 이유는 민 대표가 티켓 판매처인 인터파크로부터 티켓 판매 수익금 8800만원을 받았으나 저희 측 지급 예정일인 1월15일을 넘겨 정산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잠적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재 파악이 힘들어지는가 하면, 확인 결과 수익금 5800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수소문 끝에 민 대표를 찾아 수익금 배분 및 정산을 약속 받았으나 계속 말이 바뀌었고 현재 저희의 독촉에 못 이겨 8800여 만 원 중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입금을 한 상태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되려 책임을 회피하고 나 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 하에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공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명백히 횡령 혐의에 해당하며, 여기에 사기 혐의 또한 적용해 고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지난해 12월31일 고대 화정체육관 대관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처음 민 대표를 알게 됐고 함께 넥스트 콘서트 관련 업무 진행을 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 실제 대관 계약은 12월 중순까지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본인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부득이하게 27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다. 그리고 저희와 일을 하게 된 초반 저희에게 밝혔던 여러 가지 경력들을 본인이 전부 수주해서 진행한 것으로 했으나 확인해보니 민 대표가 총괄해서 진행했던 공연은 없었고 민 대표가 소속돼 있는 하나린 엔터테인먼트 설립일은 2014년 11월21일로 넥스트 콘서트가 사실상 첫 업무였다. 끝으로 넥스트 콘서트에서 대관 업무를 맡았던 민 대표는 처음부터 대관료를 지불할 능력조차 없었으며 공동으로 업무 진행을 한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와 저희의 동의 없이 인터파크에서 선결제를 요청해 대관료를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민 대표가 유용한 금액은 넥스트 유나이티드 콘서트와 관련해 넥스트 멤버들의 기본 출연료 및 하드업체 등에 선결제한 비용 등을 비롯해 고 신해철의 두 자녀를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쓰일 예정이던 유족에게 돌아갈 몫까지도 전부 포함돼 있다. 멤버들과 하드업체 업자들도 이와 같은 좋은 뜻을 전해 듣고 모두 최소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 같은 일이 생겨 너무나 참담하고 화가 나고 무엇보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최종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족들에게 더욱 죄송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인과 유족들에게도 두 번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디 사죄의 마음으로 잘못을 빌고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최준용 기자 cjy@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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