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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스파이’ 배종옥, 아들 김재중 도청…법적 처벌 대상일까
입력 2015-01-30 16:49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KBS2 금토 미니시리즈 ‘스파이는 쫄깃한 반전의 스토리와 감각적인 연출, 배우들의 열연과 더불어 각양각색 캐릭터를 선보이며 금요 안방극장을 주름잡고 있다. 특히 박혜림(배종옥 분)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스파이로 변신하면서 재미는 극의 달하고 있는 상황.

현재 아들을 감시하기 위해 박혜림은 남편 김우석(정원중 분)과 함께 도청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황기철(유오성 분)이 아들 김선우(김재중 분)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려고 협박을 하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스파이가 되겠다고 협상을 한 것.

황기철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김선우를 도청, 감시하고 그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빼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아들을 도청하던 박혜림은 김선우가 여자친구 이윤진(고성희 분)을 만나는 소리를 도청을 통해 그대로 전해 들었다. 이때, 박혜림의 행동은 과연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할까.

◇ ‘솔로몬 손수호 변호사의 선택은?

박혜림이 자신의 아들 김선우과 그의 여자친구 이윤진(고성희 분) 사이의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한 행위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16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를 때, 박혜림의 범행을 교사한 황기철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자신이 참여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음이나 청취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명이 대화를 하는데 그 중 한명이 나머지 두 사람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는 않는다.

또한 강요된 행위의 경우에는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이때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행송,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황기철이 박혜림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박혜림이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몰래 청취하거나 녹음한 것이라면, 박혜림은 실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얼핏 보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것처럼 보이나, 형법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경우에 비밀침해죄로 처벌하고, 드라마에서 박혜림과 유오성의 행위는 이러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비밀침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따로 ‘사생활침해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민사적인 측면을 검토해보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상대방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지게 된다. 따라서 김선우와 이윤진은 박혜림은 물론 황기철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때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주로 위자료일 것이므로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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