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작농 손실보상 조건완화
입력 2015-01-30 15:56 
이르면 6월부터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임차 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경작 사실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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