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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5곳 341만평 개발행위 제한
입력 2007-06-04 15:07  | 수정 2007-06-04 15:07
경기도 용인시 관내 5곳 341만평이 앞으로 3년간 각종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입니다.
용인시는 장기도시계획인 2020계획이 최근 수립 완료됨에 따라 시의 주요 정책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관내 5곳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이달중 제한 내용과 지역을 정식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 남사면 봉무리 일대, 모현면 초부리 일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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