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BK펀드 vs 금호그룹, 금호고속 매각 정면충돌
입력 2015-01-29 17:39  | 수정 2015-01-29 22:08
금호고속 매각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투자펀드(이하 IBK펀드)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양측은 29일 하루에만 총 세 차례 입장 자료를 내며 서로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선공은 IBK펀드가 날렸다. IBK펀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경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BK펀드는 금호고속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 주주다.
IBK펀드는 금호고속 직원들로 구성된 ‘구사회가 대표이사 출근을 저지하고, 업무 지시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IBK펀드는 지난해 11월 금호그룹에서 임명한 김성산 대표가 금호고속 매각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해임조치했다. 이후 IBK펀드 측 인사 2명이 공동 대표에 임명됐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금호고속 신임 공동대표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IBK펀드가 대우건설 주식을 제때 매각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금호고속을 고가에 매각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이번 충돌은 금호고속을 팔려는 IBK펀드와 되사려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이에 가격을 놓고 불거진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IBK펀드는 2012년 금호고속을 3345억원에 인수했는데 5000억원 수준에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양측은 금호그룹이 보유 중인 우선매수권 조건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내놨다. 금호그룹은 금호고속을 일정 수익률을 주고 되사오는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IBK펀드에선 계약서 어디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매각에 대한 기대로 29일 상한가로 마감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30일 보유 중인 금호산업 지분 57.5%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다음달 25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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