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 단독주택가격 상승폭 증가, 최고 `울산` • 최저 `광주`
입력 2015-01-29 16:48 
주택 형태별 분포(변동률) 현황 [출처: 국토부]
국토부가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19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 결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는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8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다. 인천 옹진군(-0.31%)이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은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919호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70,721호(89.9%),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6817호(8.9%),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606호(0.8%), 9억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국토부는 5천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9만2621호->8만9637호, -3.2%)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10호->775호, 9.2%)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86.3%(16만3849호), 다가구주택 10.2%(1만942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5%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4%(6509호), 다중주택(125호) 및 기타(10호)가 0.1%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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