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옛 도로법 양벌규정은 위헌"
입력 2015-01-29 16:16 
종업원이 법을 어긴 경우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법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운전한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의 측량 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옛 도로법 제86조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옛 도로법 제86조는 '종업원이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업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재는 "영업주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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