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5-01-29 15:17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낸 박씨 부부는 생후 14개월도 채 안 된 아들을 잃었고, 김씨 부부는 쌍둥이 아이들을 생후 20~22개월 만에 모두 잃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들고 있는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의 경우에는 국가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했지만, 이는 각 법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유해물질의 정의나 기준 등에 비춰 국가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이듬해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중 해당 업체들과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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