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연보증료율은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노인들의 초기부담 보증료를 덜기 위한 것이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가입 시점에 한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은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한다.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고객들의 불만과 민원 제기이 많았다”며 "이번 보증료율 조정을 통해 초기보증료가 기존 75% 수준으로 감소해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