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견샵에 맡긴 반려견 덜컥 임신했다면…비용 지불해야 할까?
입력 2015-01-29 12:19  | 수정 2015-01-30 12:38

지난해 6월 포항에 사는 A씨는 한 달 예정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반려견인 '햇님이(잡종견)'와 '달님이(슈나우저)'를 포항시 한 애견숍에 맡겼다.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A씨는 애완견을 찾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반려견 2마리 중 암컷인 햇님이가 덜컥 임신을 한 것이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업주에게 항의했다.
이에 이에 애견숍 업주 B(32) 씨는 "호텔내에 수컷도 있으며 일부로 교배를 시킨 것은 아니다”라면서 햇님이가 출산할 때까지 무상으로 보호해주기로 했다.
석 달 후 햇님이는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왕절개 수술까지 받아 새끼를 낳았지만 출산 중 모두 숨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햇님이는 제왕절개 수술 당시 세균에 노출됐는지 자궁 결막염까지 걸려 자궁을 적출하는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업주는 햇님이의 수술과 치료비용 등을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햇님이가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데다 병이 들어 수술까지 하자 업주의 보호 잘못 등을 이유로 호텔셰어링 비용(68만원)을 낼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애견숍 업주는 "치료비용도 모두 부담했고 무상으로 추가 보호까지 해주는 등 충분히 책임을 졌다. 이번 건과는 별도로 애당초 호텔셰어링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며 A씨를 사기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
이를 조사한 검찰은 지난 23일 "법리적으로 다룰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심사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기간 또는 보정 기간을 경과해 청구했을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을 뜻한다. 즉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잘못을 다투는 민사사건으로 봐야 한다. 개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인의 주장과 치료비용을 부담한 애견 호텔의 책임 이행 부문이 모두 인정된다”며 "법적 다툼보다 양자가 원만히 해결할 문제”라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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