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인허가 로비' 3억 받은 업자 구속
입력 2007-06-04 11:17  | 수정 2007-06-04 11:1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기초단체장에게 로비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차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경기 여주군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G사 이모 회장으로부터 여주군청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3억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씨가 이씨에게 전직 국회의원인 H씨를 통해 여주군수에게 청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으로 미뤄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가 H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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