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억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입력 2007-06-04 11:17  | 수정 2007-06-04 11:17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 취업자들을 상대로 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이 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일본에 체류중 불법 취업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받은 돈을 유학생 편으로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2000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천억원이 넘는 불법 외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재산의 국외도피나 도박 등 범죄자금의 세탁에 이같은 불법외환거래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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