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카 설치 후 "성관계 다 찍혔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입력 2015-01-28 20:27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수십억 원을 요구한 남녀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박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오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박씨로부터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그동안 400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자 박씨는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오 씨는 박씨가 찾았던 오피스텔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협박 당시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확보한 검찰은 김 씨와 오 씨를 상대로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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