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 승차 거부 삼진 아웃 제도가 시행됩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3번째 걸리면 자격 취소 뿐만 아니라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 신고 방법은 12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승차 거부 신고시 동영상이나 음성 녹화 등의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시 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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