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8] 택시기사 승차거부하면 '삼진아웃'
입력 2015-01-28 19:42 
내일부터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 두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처분을 받고,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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