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과거사 결정 뒤 6개월 안에 소송 내야"
입력 2015-01-28 17:31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고 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6개월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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