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월 25일부터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 지원
입력 2015-01-28 17:31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금연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5일부터 전국의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금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처음 방문 때 4천500원, 2회부터 6회까지는 2천700원을 부담하면 되고, 금연 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천500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패치만 사용하면 12주 기준으로 2만 1천600원,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하면 13만 5천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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