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제한구역 가공공장 100 → 200㎡ 설치허용
입력 2015-01-28 17:09 
앞으로는개발제한구역에 지역 특산물 가공 공장을 200㎡ 규모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지역 특산물 가공 공장을 100㎡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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