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유안타증권에 1개월 부분 영업정지 확정
입력 2015-01-28 16:54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았던 유안타증권(옛 동양종금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1개월 부분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위원회를 열고 유안타증권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향후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 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과 사채권 모집의 신규주선 업무를 1개월 동안 못하게 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3년10월 동양 CP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여온 바 있다. 검사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1개월 부분 영업정지로 완화됐다. 최대주주가 유안타증권으로 바뀐후 영업정상화를 걷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후 2014년12월 금융위가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후 이번에 제재가 확정됐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근 최대주주 변경이후 투자자들에게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의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채권 파킹'거래를 통해 고객사에 투자손실을 떠넘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은 3개월 부분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파킹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곧바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를 하는 것으로 관련 법으로 금지돼 있다. 맥쿼리운용은 향후 모든 거래에서 새로운 고객과 신규일임 계약이 3개월간 금지된다. 맥쿼리 관계자는 "ING 자산운용 인수 전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기업 인수 후 리스크관리를 강화했고 향후 재발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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