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승차거부시 삼진아웃…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거부도 포함
입력 2015-01-28 16:10  | 수정 2015-01-29 16:38

'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 '승차거부'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거부' '택시회사도 처벌' '택시기사'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2년 내 3차례 하다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는 자격 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밖에도 택시 운전사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도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면허가 박탈된다.
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 부당한 일은 없애야” "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 2년 내 3차례 적발되면 면허 취소구나” "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 29일부터 시작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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