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광고주에 배상할 금액은?
입력 2015-01-28 13:15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광고주에 배상할 금액은?

이수근 광고 배상 눈길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한다.

28일 복수의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주식회사 불스원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 안에는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총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스원과 2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3억7천만원을 베팅한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한 달 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이수근 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