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배상액 총 7억원
입력 2015-01-28 13:13  | 수정 2015-01-29 13:38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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