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여성, 친아들 낳자마자 600만원에 팔아넘겨
입력 2015-01-27 13:51 

30세 중국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3만5000위안(약 606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26일(현지시간) 신화통신과 미국 CNN 등 복수외신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신샹에 사는 황모(30·여)씨는 산부인과 의사와 짜고 친아들을 출산 직후 팔아넘겨 기소됐다.
이 여성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3만5000위안을 받고 아기를 넘겼다. 이 여성으로부터받은 돈에서 7000위안을 붙인 4만2000위안(약 727만원)에 아기를 같은 지역 부부에게 넘긴 산부인과 의사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중국에서는 아동 인신매매가 끊임없이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이달 13일에는 공안당국이 산둥성 일대에서 활동해온 인신매매 일당 103명을 체포하고 붙잡혀 있던 3살 이하 어린이 37명을 구출한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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