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장펀드 농촌특별稅에 투자자 ‘분통’
입력 2015-01-27 04:03 
중저소득 근로자 재산 형성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 처음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입 자격 완화가 늦춰지는 데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환급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액은 1831억원이며 소장펀드 가입자들의 연말정산 합계 예상 환급세액은 약 88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득세 환급에 따른 예상 수익률이 6%(600만원 가입 시 최대 36만원)로 당초 110억원의 세금환급이 예상됐지만 환급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되면서 환급 규모가 22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장펀드에 대한 농특세 부과를 알게 된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투자자는 인터넷 게시글에서 상품설명서에도 없던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소장펀드 가입을 고민한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항 1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관세·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특별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투자자들의 불만은 이런 법 규정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2013년 3월 재형저축·펀드 출시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이자소득세 면제액의 10%가 농특세로 부과된다는 점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소장펀드 농특세 부과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뒤늦게 ‘정부에 면제를 건의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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