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은 도시철도공사가 상가개발 사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5-8호선 148개 역사에 상가시설을 개발하는 S-비즈의 우
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8월 GS리테일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의 지적을 받고 사업자 선정절차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해 GS리테일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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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5-8호선 148개 역사에 상가시설을 개발하는 S-비즈의 우
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8월 GS리테일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의 지적을 받고 사업자 선정절차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해 GS리테일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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