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익위, 조합설립인가 후 경•공매취득자 조합원 자격 ‘인정’
입력 2015-01-26 13:46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경·공매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투기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주택의 경우 경·공매 입찰 당시 재개발 추진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1항 제3호)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투기목적으로 간주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부산 A주택재개발조합과 연제구는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구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일부는 오피스텔) 44세대 중 인가일 이후에 경·공매로 낙찰받은 28세대에게 위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았다.


이 공동주택은 2004년 7월 분양 도중 사업체의 부도로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 16세대는 조합설립 인가일 전에, 나머지 28세대는 인가일 후(2011년 11월부터 2014년 5월)에 낙찰이 이뤄졌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입찰 당시의 현황조사서에는 재개발 추진에 대한 공지사항이 전혀 없었고, 주택경기 불황으로 조합 운영도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 세대는 재개발구역지정 전부터 이 주택에서 전·월세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조항(제19조 제1항 제3호)도 세대분할이나 조합설립 이후 주택 양수 등을 통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2월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합원 증가와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아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악화를 방지해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일 후라도 지분 쪼개기 등과 무관하게 적법한 경·공매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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