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평가에 1년수익률 반영
입력 2015-01-25 17:03  | 수정 2015-01-26 16:39
국민연금이 운용 기금 수익률 제고와 꾸준한 수익률 유지를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 방식을 바꾼다.
국민연금은 △위탁자산의 1년 수익률도 평가 항목에 추가 포함 △위탁운용 성과에 따른 수수료 등 보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지침을 조만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3년, 5년 등 주로 장기적인 지표만을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 기준으로 삼았던 국민연금이 1년 이하 단기 수익률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적으로 단기 수익률 평가 기준으로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등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됐지만 ‘6개월 수익률은 지나친 단기 평가라는 의견을 참고해 1년 수익률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수익률을 국민연금이 평가 지표로 새로 활용하는 것은 단기적 수익률을 중시하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 수익률 관리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에 있어서 3년 수익률을 주요 기준으로 삼다보니 한 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낸 펀드나 위탁운용사는 다른 2년간 소극적인 자산운용을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며 보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 포착과 운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에 있어서 여전히 중심이 되는 것은 3년, 5년 수익률 등 장기 지표가 될 것”이라며 1년 수익률이 평가 항목에 추가되지만 장기 지표에 비해 가중치는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고 성과를 낸 운용사는 현재보다 최대 2배 수준까지 성과보수를 받는 내용을 포함해 3~4월께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연금 운용자산의 20%가 국내 주식에 투자되고, 다시 이 중 절반이 위탁 운용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탁사 평가 기준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표 기자 /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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