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 성수품 불법 유통 특별 단속
입력 2015-01-25 12:01 
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성수품 불법 반입과 유통에 대해 내일(26일)부터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추와 마늘 등 농축수산물과 한약재 불법 반입과 과일과 육류, 수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입니다.
관세청은 먹을거리 불법반입과 유통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차민아 / aime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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