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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일대 13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입력 2007-06-01 14:27  | 수정 2007-06-01 14:27
정부는 투기 세력을 막기위해 각종 토지이용규제나 세무조사, 금융규제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성시와 오산시 일대 13곳이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해 투기적 거래나 보상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입니다.


신도시 지구 주변을 이달 중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5년간 금지됩니다.

화성시와 오산시 일대 13곳이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은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8곳과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5곳입니다.

이 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은 실거래가 신고 외에도 입주여부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신도시 주변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또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신고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로 나타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 담당자를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가동해 부동산 거래실태나 위장 전입자 적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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