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올해부터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미세먼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입력 2015-01-23 17:13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사진=MBN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올해부터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차량 부제가 시행되고, 가전제품처럼 가구에 대한 방문 수거가 시범실시됩니다.

환경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일부 지자체별로 시행했던 미세먼지 경보제가 단일 기준으로 전국 단위에서 첫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지난 2012년 3차례에 그쳤던 국내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작년에는 23회로 크게 늘었습니다.


공기 중엔 미세먼지가 늘 떠다니지만,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전국적으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겠다는 것입니다.

1㎥당 PM10 120㎍ 또는 PM2.5 65㎍ 이상으로 농도가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부제나 도로 물청소 등을 하겠다는 게 환경부 구상입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국민의 생업과도 연관돼 있어 어떤 방식으로 부제를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이라며 "민생에 무리하게 지장을 주지 않고 가능하면 권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노후 휘발유차에 대한 촉매장치를 교체하는 데 대한 정부 지원이 총 5만4천대로 늘어납니다.

이미 전국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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