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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기성용 8강전 경고, 황당한 오심이었다
입력 2015-01-23 12:02  | 수정 2015-01-23 12:32
한국 주장 기성용(16번)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아시안컵 8강에서 경고를 받자 주심에게 항의하면서 치료를 위해 필드를 벗어나고 있다. 사진(호주 멜버른)=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국가대표팀 주장 기성용(26·스완지 시티)이 우즈베키스탄과의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준결승(2-0승)에서 받은 경고가 완벽한 오심으로 드러났다.
AFC 공식기록을 보면 연장 후반 10분 기성용이 받은 옐로카드의 이유는 ‘Unsporting Behaviour, 즉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위다. 당시 기성용은 상대와 충돌로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들것까지 들어온 상황이었다. 주심의 경고는 한국이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기성용이 시간 지연을 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축구전문매체 ‘볼볼 일본판은 23일 기성용은 아시안컵 8강 우즈베키스탄전 연장 후반 10분 ‘수수께끼이자 ‘의미불명의 경고를 받았다”면서 주심은 거친 태클을 받은 기성용이 치료를 위해 피치를 벗어나면서 이미 반입된 들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옐로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르면 기성용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행히 기성용의 경고는 대회 처음이라 준결승 출전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보도했다.
기성용 경고와 관련된 FIFA 규정은 크게 다음 3가지다. ‘주심은 부상선수를 안전하게 그라운드 밖으로 보낼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선수는 피치 안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주심이 의사의 진입을 허가한 시점에서 선수는 들것 혹은 걸어서 그라운드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볼볼은 한국-우즈베키스탄전 주심은 들것이 한 번 들어가면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오해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들것 혹은 걸어서라는 문구가 있기에 기성용의 선택은 합법이었다”고 지적했다.
2015 아시안컵의 공식기록은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담당한다. ‘볼볼은 ‘옵타 스포츠의 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 제휴사다.
AFC는 2015 아시안컵에 앞서 본선에서 경고 2장이 누적되면 다음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준준결승까지 결장으로 계산되지 않은 잔여 경고는 준결승을 앞두고 소멸한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우즈베키스탄전 옐로카드가 대회 첫 경고였기에 소멸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준결승에서 옐로카드를 하나 받아도 결승 혹은 3위 결정전을 뛸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기성용과 한국대표팀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경고이나 명백한 오심이었기에 기분은 충분히 나쁜 옐로카드였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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