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대법원, 징역 9년 구형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대로 무죄를 최종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과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을 유죄로 보고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 정지 7년, 김홍열 등 핵심 피고인 6명은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이 확정됐습니다.
쟁점이 된 지하혁명 조직, RO의 실체는 없다고 대법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두 번의 모임이 내란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선동은 맞지만,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아 구체적인 위험은 없어 내란 음모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내란음모가 최종 무죄로 선고 나면서 이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지난달 헌재의 결정과 상반된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공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던 검찰로서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대로 무죄를 최종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과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을 유죄로 보고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 정지 7년, 김홍열 등 핵심 피고인 6명은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이 확정됐습니다.
쟁점이 된 지하혁명 조직, RO의 실체는 없다고 대법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두 번의 모임이 내란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선동은 맞지만,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아 구체적인 위험은 없어 내란 음모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내란음모가 최종 무죄로 선고 나면서 이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지난달 헌재의 결정과 상반된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공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던 검찰로서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